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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단6643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802원, 원고 D에게 900,9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9. 14.부터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G 일대 약 43,93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6. 4.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H F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I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은평구 J 지상 구분건물 제1층 제1호(이하 ‘원고 A 소유 주택’이라 한다) 원고 B 서울 은평구 K 지상 구분건물 제301호(이하 ‘원고 B 소유 주택’이라 한다) 원고 C 서울 은평구 L 지상 건물(이하 ‘원고 C 소유 주택’이라 한다) 원고 D 서울 은평구 M 지상 건물(이하 ‘원고 D 소유 주택’이라 한다) 원고 E 서울 은평구 N 지상 건물(이하 ‘원고 E 소유 주택’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다.

원고들의 거주 상황 원고 A 원고 A은 2008. 6. 26. 원고 A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11. 23.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O건물, 501호 ’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원고

B 원고 B은 2012. 11. 19. 원고 B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원고 B은 1995. 2. 6.부터 2005. 12. 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 B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

2018. 2. 8.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P아파트, 922동 306호 ’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원고

C 원고 C는 2015. 4. 20. 원고 C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1. 3.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Q아파트, 102동 605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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