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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직원 F 소유인 서울 송파구 G, 202호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30.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아파트 101동 1404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2011. 1. 5.경 K 소유인 서울 동작구 L 대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2억 8,000만 원을 I 주택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피해자에게 위 I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I 주택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1. 9.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I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5. 15.경 당시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던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M 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M 주택’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위 M 주택에 설정된 성동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위 I 주택 가등기를 위 M 주택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해제하며, 위 M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를 3개월 후 무조건 말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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