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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23286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운영 회사(D 주식회사)의 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2012. 3. 28.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6. 7. 어음(주식회사 삼원기공 발행, 액면금 4,750만 원)의 할인금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적이 없다.

즉, 피고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할인용 어음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어음할인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어음을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건네준 어음 중 일부가 부도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의 편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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