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9월경부터 피고, J와 함께 ‘D’ 할인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위 매장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음을 융통받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0월경 합자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I로부터 ‘발행인 F’, ‘액면금 3,900만 원’, ‘지급기일 1999. 11. 18.’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 ③ 피고는 1999. 10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아 그 무렵 H으로부터 이자의 공제 없이 어음할인금으로 3,900만 원(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어음할인금 3,9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금을 원고 또는 I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액면금 4,500만 원의 어음할인금을 전달하는 등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어음의 할인은 모두 이행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