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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04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20,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7.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0. 11. 3. 피고 및 B,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4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면서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어음 중 액면금 20억원 및 7억원인 어음 각 1장을 할인받아 원고에게 그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 2장은 견질용으로 보관하며, 2010. 11. 4.까지 위와 같은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등이 2010. 11. 4. 이후로 위 계약에 따른 어음할인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여, 원고는 2011. 1월경 위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를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공26)하여 2011. 1. 20. 공시최고가 이루어졌고, D이 2011. 2. 7.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어음 중 어음번호 E인 어음(이하 ‘E 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여 2011. 4. 27. 'D이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어음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내용의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 계약상의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3자가 이 사건 어음 중 일부를 취득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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