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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주면 월 3% 이자를 공제하고 어음할인금 1,866만 원을 주고 이전에 빌린 돈 296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할인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교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 약속어음 2매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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