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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29 2014가합20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6,018,565원을 초과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6. 9. 11. C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07. 9. 18., 지연배상금율 최고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외환은행은 2006. 9. 15. C과 이천시 D 전 4,793㎡, E 답 2,108㎡, F 전 287㎡, G 임야 4,757㎡, H 임야 5,284㎡ 토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외환은행은 2008. 4.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청구금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한편, J은 2002. 11. 6. C에게서 이천시 D, E, F, H 임야 중 특정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단138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5. 2. C과 사이에 'C은 J에게 2008. 7. 30.까지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인 이천시 D 외 6필지와 주식회사 대경휠터 소유인 토지 4필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C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C은 J에게 이천시 D, E, F, H 임야 중 특정 일부에 관하여 2002.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J은 이천시 D, E, F, H 임야 중 특정 일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H 토지와 관련된 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중 1억 원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J은 2008. 5. 26. 이천시 H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주식회사 은마건설은 200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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