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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183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6. 9. 11. B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 B 소유의 이천시 C 전 4,793㎡(이후 D 전 4,118㎡와 E 전 675㎡로 분할됨), F 답 2,108㎡(이후 F 답 679㎡와 G 답 1,429㎡로 분할됨), H 전 287㎡(이후 H 전 283㎡와 I 전 4㎡로 분할됨), J 임야 4,757㎡, K 임야 5,284㎡(이후 L 임야 3,111㎡와 M 임야 2,189㎡로 분할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외환은행은 위 9필지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N)가 진행 중이던 2008. 6. 18. 외환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위 9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8. 6.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는 2009. 1. 2. B의 위 근저당권부채무 중 일부인 1억 원을 위 유한회사에 대위변제하였고, 2009. 6. 30. 위 9필지 토지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유한회사는 2009. 2. 13. 위 9필지 토지 중 이천시 O 전 675㎡, G 답 1,429㎡, I 전 4㎡, M 임야 2,189㎡(이하 ‘이 사건 E, G, I,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4) 위 유한회사는 2009. 11. 20. 피고 A가 대위변제하고 남은 잔존 근저당권부채권 507,574,1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경기저축은행은 2009. 12. 4.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지분전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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