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 4,043㎡, F 임야 2,845㎡ 및 G 임야 7,246㎡ 중 각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4,043㎡, F 임야 2,845㎡ 및 G 임야 7,2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억 7,000만 원에 원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A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8. 1. 9. 채권최고액 6억 2,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금제119호로 잔금 5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4억 7,700만 원을 제외한 4,3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과 J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평군 E 14,134㎡(4,275.535평) 중 원고들이 600평을, J이 나머지 3,675.535평을 매수하여 J이 개발한 다음 600평을 5,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J은 자신이 매수한 3,675.535평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