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017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46,018,564원을 초과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라. J과 C 사이의 매매계약 및 관련 분쟁 J은 2002. 11. 6.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천시 D, E, F, H 임야 중 각 특정 일부(각 별지3 도면 표시 부분, H 임야 5,284㎡를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별지3 도면 표시 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추후 N 임야 3,111㎡ 및 O 임야 2,189㎡(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이다

)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4,298/5,284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카단156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6. 9. 29.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1.C은 J에게 2008. 7. 30.까지 550,000,000원을 지급한다.

2.가. C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조정참가인인 주식회사 대경휠터 소유의 같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J은 C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위 가.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C이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

C은 J에게 이천시 D, E, F의 각 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