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9. 1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은행에게 <표1>의 부동산(위 부동산들 중 일부는 그 이후에 분할되었는바, 분할 후 내역은 <표2>와 같다. 이를 전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표1> C D E F G <표2> C D E F G C H D I E J K L
나. 외환은행은 2008.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외환은행은 2008. 6. 18.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외환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6. 30. 접수 제3049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9. 6. 24. 유동화회사에게 B의 위 채무 중 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30.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6. 30. 접수 제3049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변제액 100,000,000원)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유동화회사는 2009. 11. 20.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원고로부터 변제받고 남은 부분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9. 12. 4. 경기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경기저축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 다만, 유동화회사는 2009. 2.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이천시 H, I, J, L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