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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8 2020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5: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관련사진, H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I식당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다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인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I식당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3. 15:35경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에 주차한 후 화물차 안에 있다가 같은 날 15:50경 운전석에서 내려 화물차 뒤로 걸어간 후 같은 날 16:33경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화물차 뒷부분에 앉거나 누워 있었을 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를 운전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음주측정이 같은 날 16:52에 이루어져 운전 시점과 상당한 간격이 있고, 그 시간 중 일부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므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16:52에 측정된 0.099%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같은 날 13:40경부터 14: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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