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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주차장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는 도로의 상황과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포터Ⅱ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IBK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자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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