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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석림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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