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1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대구중구청이 관리하는 야외무대 기둥에 파란색, 검정색 유성 매직펜을 사용하여 “C 각성하라!”, “D 이십쌔끼”, “5월 10일 E 규탄대회” 등의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야외무대 기둥을 손상하여 도색견적 약 275,000원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장면에 대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