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5: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5:04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6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