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회사 배달기사로서 오후에는 그 직원들이 대부분 배달을 나가고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택배회사 물품분류창고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몰래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14:25경 택배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대리점 물품분류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간 후 위 화물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들어있는 상자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속옷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톤웨어 의류가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신발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가 들어있는 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상자 8개를 임의로 들고 가 위 화물차 짐칸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