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1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8. 00:2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국민은행 직불카드(D) 1매, 시가 250,000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아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소 용접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콤푸레샤 10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50kg,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선 50kg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위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I’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01: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대림스쿠터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키박스를 해체한 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키박스를 해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23. 01:47경 안산시 단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