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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3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9: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팬던트 목걸이 알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 열쇠 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6:30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15:18경 서울 성북구 H 2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곳 침대 옆 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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