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216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층 2, 3, 6, 1,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부터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피고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의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5. 31.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월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2019. 9. 30.까지 연체된 월차임 및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90만 원(30만 원 × 13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190만 원 및 2019.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