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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16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2018. 8. 1.부터 보증금 500만 원 인상), 월차임 99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1.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2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9. 1. 31.까지의 연체차임 등으로 753만 원과 2019. 2.분 및 2019. 3.분 월차임 합계 2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분까지의 월차임(2019. 3. 29. 99만 원, 2019. 4. 30. 99만 원, 2019. 7. 2. 9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99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9. 7.분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47만 원(1,000만 원 - 953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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