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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68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8. 6.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9. 6. 이후 계속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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