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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30 2019가단355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9.부터 2020.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9.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D은 피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피고에게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 및 월 65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9. D에게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5.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8. 5. 22.부터 2019.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D을 수임자로 하여 작성한 위임장에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가 ‘수협 E C’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서에 위 계좌가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9.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22.부터 2019. 11.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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