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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0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9. 3.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3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수개월간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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