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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0746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9,7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기간 종료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0. 2. 14.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14.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3. 1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20. 3. 13. 이사를 하였는데, 다만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2020. 3. 14.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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