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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02438
차입금(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에게 더 이상의 추가 회원 모집은 없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VIP회원, 주중무기명 기프트카드 회원, 신규 일반회원, 정회원, 우대 정회원 등을 모집하였고, 피고가 이처럼 추가 회원을 모집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 일반회원으로서 가지는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회원권에 대한 환가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회원 탈퇴사유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2014. 11. 17.자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대 일반회원으로서의 입회금 1억 9,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제17조 (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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