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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4 2012고정5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11:00경 강릉시 C 마을회관에서, 마을결산총회를 위하여 E 등 50여 명의 마을주민이 모인 가운데, ‘C 주민들에게 제안합니다(진정사건 의문점)’라는 제목의 유인물 10여 부를 E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간략히 알려드린다, D은 매년 상수도 관리비가 40만 원씩 지급되어 왔음에도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하여 11년간(20만원X11년)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2008. 12. 25. 동리 마을회관에서 총회를 할 때 F, G 등이 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찬조하였다, 마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2008. 4. 2. 2,540,000원에 농기계관리기를 구입하고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동네에 소액인 200,000원을 마을 기금으로 입금시키고 잔액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되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정부보조금이 남지도 않았음에도 강릉시에 2,421,900원이 남았다고 신고하여 후임이장 H가 마을기금으로 환수조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바 있다, 전 노인회장 I씨가 이장에게 지급했다는 전기료 500,000원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연말결산보고서에 명기된 전기요금과 통장을 대조한바 전기료 납부금액은 소액이고 동네기금에서 인출한 금액은 많아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동네주민들이 피해볼 수 없으므로 바로 잡아야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수도 관리비는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고, G는 찬조금을 내지 않았으며, 농기계관리기는 마을주민들의 동의 하에 구입ㆍ매각하고 잔액은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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