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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037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C 인근에서 D 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로 인하여 위 C 마을 주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위 마을 주민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위 C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이장 E가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이장이 두산건설로부터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의 10~20%를 받아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3. 3. 18. 위 마을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고소자료보충(불기소이유통지서)

1. C 마을 회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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