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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노39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실제로 피고인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들에 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D은 매년 마을 간이 상수도 관리비가 40만 원씩 지급되어 왔음에도 2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였고, ② 2008. 12. 25.자 마을총회에서 F이 찬조한 10만 원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고, 같은 날 G도 10만 원을 찬조하였는데 그 지출내역도 불분명하며, ③ D은 주민의 동의 없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농기계관리기를 구입하였으나 이를 6개월 만에 임의로 매각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④ D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금이 남지 않았음에도 총 2,421,900원이 남았다고 신고하여 강릉시로부터 이를 회수할 것을 통보받자 마을 기금으로 이를 지급하여 마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⑤ 전 노인회장 I이 D에게 전기요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D이 이를 마을총회결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을 들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각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11:00경 강릉시 C 마을회관에서, 마을결산총회를 위하여 E 등 50여 명의 마을주민이 모인 가운데, ‘C 주민들에게 제안합니다(진정사건 의문점)’라는 제목의 유인물 10여 부를 E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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