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E의 집에서 E에게 “F 도둑놈의 새끼, 안인에서 쫓겨 온 새끼가 동네 팔아쳐 먹는다.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강릉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앞 입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불특정 주민들에게 “F는 안인에서 사기치고 온 사기꾼이다. 숨어 들어와서 사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경 위 마을회관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H이 함께 있는 가운데 “F 그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새끼, 객지놈의 새끼, 그런 놈의 새끼가 여기 살러 들어와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D, E의 집 마당에서, D, E에게 “F는 마을을 말아 먹는 놈이고, 사기꾼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놈, 도둑질하다가 잘렸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