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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0 2019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B과 평택시 C, D 및 E(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0.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9,900만 원 상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주면 G조합 H지점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G조합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담보로 2회에 걸쳐 24억 원 상당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G조합이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G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G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경 평택시 I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에 J 명의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위 유치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G조합에 유치권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사실확인서, 각 견적서, 판결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단순히 대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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