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경부터 강원 평창군 C, D, E 토지 위 건물들의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미장 부분을, F은 섀시 부분을 각 담당하였다.
나. 위 토지들 위 건물들에 관하여 2006. 6. 30.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D 위 건물에 대하여 약 88,600,000원, E 위 건물에 대하여 91,2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원고는 E 위 건물에 대하여 96,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F은 E 위 건물에 대하여 16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G이 2008. 5. 6. 위 E 토지 위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건물들을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 F과 G 사이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를 중재하면서, 2008. 4. 28. 인천 연안부두 부근 ‘H 횟집’에서 원고와 F에게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I 출신 깡패이다.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신고된 채권액의 15%만을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 세 명 모두 합하여 65,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위 건물을 낙찰받은 G 및 J로부터 2008. 3.경 피고 및 K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50,000,000원을 피고 몫으로 받기로 합의한 후 2008. 3. 31. 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F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을 경우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F로부터 2008. 4. 28. 위 E 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위 건물을 낙찰받은 G으로 하여금 유치권의 부담이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65,000,000원을 피고 26,000,000원(피고의 유치권 신고액의 15% 상당), 원고 14,000,000원(원고의 유치권 신고액의 15%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