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 합 53927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은 “ 피고인이 D 건물 O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현관문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불법 점거한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점유한 D 건물 AG 동에 대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민사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고소인들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각 돈을 지급 키로 하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다.
”, “ 피고인이 당초부터 허위의 유치권 주장을 하여 고소인들이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공갈’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 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추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