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주차 타워 건물의 건축주였던 사람 (2012. 9. 경 D, E으로 변경되고 2013. 5. 21. F으로 변경된 후, 2013. 12. 31. G, H으로 변경) 이고, I은 위 건물 골조, 토목 공사 부분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건물 주차장 도장 공사 부분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공사대금 6,7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은 2013. 4. 경 위 건물의 건축 주인 D로부터 위 건물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0:20 경 서울 송파구 K 건물 1 층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가 I에게 유치권대금으로 3억 원을 완 불하였을 시 I이 A에게 발행한 유치권 위임장은 효력이 인정되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건축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I에게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I이 3억 원을 받아 유치권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런 데 3억 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유치권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위임장과 유치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니, 위임장과 유치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유치권해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1억 원 이하로 유치권을 해결할 경우 그 잔 여금은 피고인이 수고비 등으로 갖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유치권 포기 확인서 금액란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1,5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D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거나 I에게 3억 원을 주어 피해 자의 공사대금 채권 6,700만 원을 받아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F을 통하여 D로부터 4,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