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22:00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 소재 소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