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1:4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강남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단속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장기간 수배 상태에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