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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5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소재 백산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력 외에도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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