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2:5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소재 백산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력 외에도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