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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23:56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신용리가든 앞 도로에서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원불교 교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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