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1차로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오롱 아파트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8. 22:50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