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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2023794
임시당회장파송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를 “제1심 공동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로, “피고 총회”를 “제1심 공동피고 총회”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라.

항 중 “(이하 위와 같은 탈퇴 결의 이후의 F을 따르는 교인들 집단을 ‘원고들 측 교인들’이라 한다).”(제3쪽 제18, 19행) 부분을 “(이하 위와 같은 탈퇴 결의 이후의 F을 따르는 교인들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 집단을 ‘원고들 측 교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사.항 중 “피고 서울동남노회는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2005. 11. 8. I을, 2008. 11. 7. J을 순차 파송하여 D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고,”(제4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피고 서울동남노회는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2005. 11. 8. I을 임시목사로 파송하였고, 2008. 11. 7. J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을 D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피고 C이 D교회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D교회에 미칠 수 없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D교회 교인 내지 제직회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헌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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