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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7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1,200,000원, 선정자 E에게 24,200,000원, 선정자 F에게 24,200,000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②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선정당사자) A과 피고 교회의 장로회 회장 Q, 총무 R는 2017. 12. 22.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피고 교회의 총무국장 S가 입회하였고, 피고 교회의 대표자는 임시 담임목사인 T이었다.

③ 이 사건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U 목사를 추대함 원고들은 2018. 1. 13.까지 V교회로 이명(교회를 옮김)함 피고 교회는 이명이 완료된 원고들에 대하여 2018. 1. 31.까지 아래 금액을 지급함 - 원고들 중 2008년 이전 장립받은 장로(선정자 E, F, O)는 1인당 장례비 추가 지원금액 300만 원, 2009년 이후 장립받은 장로(나머지 원고들)는 1인당 장례비 등 2,000만 원 - V교회 및 V교회 강남성전 발전기금 이명장로 1인당 2,000만 원 - V교회 장로회 입회비 1인당 120만 원 ④ 선정자 P는 2018. 1. 28.에, 나머지 원고들은 2017. 12. 25.에 V교회로 각 이명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Q, S, T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는 작성 당시의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임시 담임목사 T이 그 내용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합의각서 작성권한을 장로회의 회장 Q 등에게 위임함에 따라 작성된 사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현 대표자인 U 목사가 취임한 후에 개최된 피고 교회의 2018. 2. 18.자 당회에서, 일부 장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을 인정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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