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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별 휴대전화 가입자들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엘지유 플러스 본사에서 E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가입자들 로부터 제출 받은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요금 결제계좌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J’, 신청인/ 가입자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후 ‘K’ 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55명의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 가맹점 주들 로부터 시가 43,3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M에서, N에게 연락하여 “ 휴대전화번호 해지에 필요하니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 신청서 성 명란에 ‘N ’라고 입력하고 위 N의 주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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