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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19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4』

1. C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를 적는 곳에 고객 명 ‘C', 생년월일 ‘F.’, 주소 ‘ 대전시 대덕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가입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 명의의 각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경 및 2016. 11. 7.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가입자 정보를 적는 곳에 가입자 명 ‘G', 생년월일 ’I’, 주소 ‘ 대전시 대덕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가입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6. 5. 31. 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2016. 11. 7. 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주식회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각각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J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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