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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2013년 경 동생인 C의 실비보험 가입을 위하여 C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C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 또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3. 4. 18.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18.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상호 불상의 ‘E’ 대리점에서 F 핸드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고객 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마포구 H 건물 14 층 (I 지점)”, 신청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30.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하나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휴대 전 화란에 “F”, 자택 주소란에 “ 부천시 J 빌라 4-103 호”, 가입 일자란에 “2013 년 5월 30일”, 본인회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9. 6.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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