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0]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E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부산 사하구 G’, 신청인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성명 우측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 이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의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7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E의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엠앤에스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