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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1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1세)과 E(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행그래프 분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들 중 D의 처벌불원의사, 사고발생 경위, 피해 정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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