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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40경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로92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앞 사거리 쪽에서 금오동 신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2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0. 21:5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검안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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