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9 2014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삼이로에 있는 난양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쪽에서 삼동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우측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7. 8. 13:2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스키드마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22km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