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선대부두교차로 쪽에서 동명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1km 초과한 시속 91km로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인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단의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2,3,4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사진, 운행기록분석지(피의자 운전 차량),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피해(사고의 내용)가 모두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