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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1.1.(787),1392]
판시사항

경미한 비위사실만으로 10년간 근속하면서 국방부장관 표창등 4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경미한 비위사실만으로 10년간 근속하면서 국방부장관 표창등 4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사유중 (1) 1977.8.경부터 운전사를 고용한 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며 동료직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고 치안본부 고위간부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자신을 비호하고 있는 양 허세를 부려 동료직원들을 전화 공세로 몰아넣어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있으며, (2) 1983.4.8 서부서 수사과 수사계 서무반장으로 근무명을 받어 근무하여 오던 중 직장감독자인 수사계장이 업무처리방법을 교양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다른직원에게나 시키라 나는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갈 사람”이다하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불응하고, (3) 1983.6.10. 13:00부터 16:00까지 치안본부 대공과장에게 다녀온다는 구실로 임의로 무단히 직장을 이탈하였고 또 1983.6.15.13:00 치안본부에 전출발령 결재가 났다는 구실로 무단히 직장을 이탈하였고, (4) 1983.6.14. 20:00 서울시 중구 북창동 71-1 소재 신도빌딩(처 소외 1 명의) 201호실 앞에서 동소 사무원 소외 2(52세)에 대하여 건물의 벽타이루 교체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며 201호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간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네가 사장이냐, 이 새끼 죽고 싶으냐며 멱살을 잡고난 후 약3분간 양팔을 비틀어 등뒤로 돌려 구타를 하여 4일간 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등에 대하여는 증거없다고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소위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제1항 에 저촉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비위요지가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직에 배경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상관의 교양지시에 불응하고 두번에 걸쳐 약 2-3시간 동안 무단이석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 싸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취지와 원고는 1973.6.경 순경으로 특채되어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간 아무런 허물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1975년에는 경찰대학장 표창, 1980년에는 서울시경국장 표창, 1981년에는 국방부장관 표창, 1982년에는 장기근속 표창등을 받은 바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의 종류중에서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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